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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사실혼 관계였는데…생활비 끊자 여성 살해한 50대 남성 결국

클립아트코리아




경남 거제시의 한 골프장에서 16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3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0시 35분쯤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2009년부터 올 7월까지 약 1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여행사를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B씨에게 생활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점차 무리한 금전 요구와 폭력적인 행동 등이 이어졌고, 결국 B씨는 지난 7월 A씨와 동거를 중단하고 경제적 지원을 끊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B씨가 일하는 골프장을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A씨는 여전히 B씨를 비난하고 자기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번 사건 선고는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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