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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체포영장, 대통령실 보고 아닌 '통보'"

경찰청 국회 행안위 종합감사

野 질타 이어지자 '보고→통보'

여순사건 '반란' 시정 발언도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영장 청구를 대통령실에 ‘통보’했다고 정정했다.

유 직무대행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에 대해 “경찰 내부망 메일을 통해 대통령실에 통보했다”며 “유선 보고나 직접 통화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기존의 ‘보고’ 발언에 대해 야권이 공세를 펼치자 이를 정정한 것이다. 앞서 유 직무대행은 “(체포영장 청구를 경찰이) 대통령실에 서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고했다는 설명이었지만 국민의힘은 수사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주호영 의원은 “경찰 수사 필요한 사항은 다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것이냐”며 “경찰 수사권을 대통령에게 갖다 바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고가 아니라 통보했다고 보면 된다”며 “경찰 내부망을 통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통보’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여수·순천 10·19사건을 ‘반란’으로 묘사한 것에 대해 시정하겠다는 발언도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여순사건이 반란이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전북경찰청 홍보관에는 여순사건이 ‘여순반란’으로 적혀 논란이 일었다. 정 의원이 “경찰이 반성해야 할 민간인 학살 역사를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고 질타하자 유 직무대행은 “분명히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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