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학생들과 부딪혀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29일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신정중학교 앞에서 의견문을 발표하고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며 관련 대책을 공개했다.
이 구청장은 "이른 시일 안에 조례를 만들어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도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도 촉구하겠다"고 했다. 구는 추후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을 직접 요구할 방침이다.
연수구에 따르면 구 내에서만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 2곳이 모두 3100대의 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은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구에서 업체 운영에 관여할 별다른 법적 장치는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에서는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 약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구에서 견인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 A씨가 치였다. 당시 남편과 함께 둘째 딸을 데리고 나왔던 A씨는 편의점에 들러 딸의 간식을 산 뒤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딸을 향해 돌진하는 킥보드를 보고 딸을 끌어안았다. A씨가 몸으로 막아선 덕분에 딸은 다치지 않았지만, 킥보드에 치여 쓰러진 A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중태에 빠졌다.
A씨는 이후 일주일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A씨 남편은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지만 제가 부르고 아이들 이름을 말했더니 살짝 눈을 깜빡이고 눈물을 흘렸다"며 "눈을 잠시 떠서 저를 쳐다보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하지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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