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어도어 측이 전부 승소해 뉴진스 측이 완패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법원은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는 이유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뉴진스가 민희진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민희진이 전속계약의 핵심 요소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신뢰관계 파탄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뉴진스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해임과 하이브(352820) 고위층의 발언 및 행태, 홍보 방해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을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판단해 해지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계약 해지 통보 이후 양측의 여론전과 법적 분쟁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전속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뉴진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해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를 복귀시켜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기간은 2029년 7월 31일까지다.
법원의 판결에 뉴진스 멤버들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뉴진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1심 선고 이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어도어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며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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