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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추진 '재판소원'…대법·헌재 정면 충돌

민주당 개정안 공론화 속 국감서 찬반 격돌

헌재 "헌법적 통제대상 돼야"

행정처 "사실상 4심제 될 것"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놓고 30일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가 정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헌재는 법원 판결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헌법적 통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가 추가되면 사실상 ‘4심제’로 이어져 소송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을 묻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헌법 심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했다. 그는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한 유형일 뿐 대법원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새로운 재판 절차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는 37년간 사건 심사 기준을 축적했고 선별 심사를 통해 사건 폭증도 감당 가능하다”고 4심제 논란을 일축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해 공식적인 공론화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판결에 다시 불복하는 구조는 명백한 4심제”라고 선을 그었다. 천 처장은 “재판 단계가 한 번 더 늘면 분쟁 해결은 늦어지고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부담은 결국 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소송 지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사법제도는 누구나 저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제도로 보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강자에게만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천 처장은 민주당이 병행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도 “사법 시스템이 ‘고비용·저효율’로 바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검사·판사 처벌 조항을 담은 ‘법왜곡죄’ 도입안은 “심판·재심판이 무한 확장되는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했다. 법원행정처 폐지론 역시 “과거 축소 시 재판 지연과 민원 폭증이 현실에서 확인됐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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