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처를 취했다.
3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강 회장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진행된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강 회장이 선거자금 명목으로 유통업자에게 1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강 회장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 15일에는 중구 새문안로 소재 농협중앙회 사무실과 회장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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