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친부가 아이가 트렁크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본 항소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2023년 12월 남아를 출산하자, B씨와 함께 이 아기를 쇼핑백에 담아 차량 트렁크에 약 일주일간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경기 화성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친모가 쇼핑백에 아이를 넣어 트렁크에 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친모가 병원 절차를 통해 아기를 입양 보냈다고 말했다고 믿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한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A씨 진술에는 내적 모순이 없다”며 A씨가 영아의 존재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B씨 진술의 신빙성은 낮게 평가됐다. B씨는 초기 조사에선 ‘단독으로 범행했으며 A씨에게는 입양을 보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A씨가 버리자고 했다’는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번복 시점이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였고, B씨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버림받았다는 감정적 요인이 진술 변경의 유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친모 B씨는 지난 1월 징역 6년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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