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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뉴진스, 어도어 남아야…전속계약 유효 판결"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 뉴스1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뉴진스 측의 주장은 모두 기각돼 ‘완패’로 결론났다.

민사소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법정에는 뉴진스 멤버들이 모두 불참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며, 양측 간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당사자 상호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민 전 대표가 해임되자 그의 복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 가처분을 인용했고, 뉴진스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과 항고는 모두 기각됐다. 결국 본안 판결 전까지 뉴진스는 어도어의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과정에서 두 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이날 어도어 전부 승소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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