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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이 수업시간에 윤 전 대통령 비하했어요"…학교는 교사 SNS까지 삭제 조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기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학생의 신고가 접수돼 교육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해당 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은 “사회 과목 A교사가 수업 시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을 극우 성향 커뮤니티 회원이나 특정 종교단체 신도로 언급했다”며 지역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학생은 또 “A교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글과 정치 관련 집회 참가 사진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모욕 또는 일방적 옹호, 수업과 무관한 맥락에서의 반복적 의견 개진, 반론 기회를 주지 않는 발언 등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학교는 A교사에게 구두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 문제가 된 SNS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과도하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경기교사노조는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교사도 근무시간 외 사적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며 “학교가 교사 개인의 SNS까지 검열하며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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