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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삼성물산 하청근로자 사망사고 중처법 수사

신축공사장서 굴착기 충돌사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양종곤 기자




삼성물산이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삼성물산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가 중대재해법을 위반했는지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신축공사현장에서 굴착기가 근로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삼성물산이 이 공사 시공을 맡았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의 작업을 중지하고 삼성물산이 안전관계법을 위반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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