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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국인 국세 체납 급증…9년새 인원 2.5배 늘었다

액수는 141억→441억 3배로

은닉재산 징수에 어려움 겪어

최은석 "관리 사각지대 방치안돼"

임광현 국세청장이 이달 1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9년간 국세를 체납한 외국인이 2배 이상 급증하고 체납액도 3배 이상 불어나는 등 외국인 체납 징수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세 당국이 독촉이나 압류 등 징수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정리 중 체납’ 대상 외국인은 2016년 1997명에서 2024년 5126명으로 약 2.5배 늘었다. 같은 기간 체납액은 141억 원에서 441억 원으로 약 3.1배 뛰었다.

국세를 체납한 외국인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6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6년 1997명(141억 원) △2017년 2209명(164억 원) △2018년 2616명(149억 원) △2019년 2910명(134억 원) △2020년 2991명(145억 원) △2021년 3392명(248억 원) △2022년 4489명(347억 원) △2023년 4847명(397억 원) △2024년 5126명(441억 원)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체납액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189억 원씩 체납해 전체 대비 85.7%를 기록했다. 소득세는 2016년 57억 원에서 지난해 189억 원으로 약 3.3배 늘어났고 부가가치세는 같은 기간 34억 원에서 189억 원으로 약 5.5배 급증했다. 양도소득세도 분리 집계가 시작된 2017년 12억 원에서 지난해 44억 원으로 약 3.6배 뛰었다.

과세 당국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재산·소득 등을 파악해 압류·공매 등 강제 징수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법무부와 연계해 외국인이 체류 연장 허가를 신청할 때 국세청이 발급한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재산이나 소득원을 파악하고 강제 징수하는 데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점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다. 체납 후 출국하거나 불법체류로 전환될 경우에는 추적이 극도로 어려워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보다 세심하고 체계적인 외국인 세무 행정이 시급하지만 현재 과세 당국은 외국인 체납자를 국적별로 구분·관리하고 있지도 않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향후 외국인 체납액 증가 추세를 억제하고 실질적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국적별 상세 현황 파악 및 국세청과 법무부 간 더욱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며 “외국인 체납자를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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