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유명 베이커리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직원의 과로사 의혹 규명을 위한 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29일 직원이 일했던 런베뮤 인천점과 본사를 대상으로 기획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0대 청년인 이 직원은 7월 16일 런베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직원 유족은 사망 전 주 80시간 근무하는 등 상당기간 이어진 과도한 근무가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과로사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노동부는 감독을 통해 사측이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직원에게 장시간 근로를 시켰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이 직원이 과로사 기준인 주당 64시간 이상 연속 근무나 평균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지 우선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원할 때 휴가와 휴일을 쓰지 못하거나 가산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 모두 위법한 장시간 근로 정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노동부는 사측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이다. 이 사고가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으려면 사망 원인, 사망 장소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노동부는 감독 범위를 사망한 직원에 국한하지 않고 전 직원으로 넓히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런베뮤 지점은 총 6곳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감독을 통해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 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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