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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과로사 의혹’ 런베뮤 기획감독…중대재해법 조사도

해당 매장·본점 조사…전 직원 추가 피해도 점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양종곤 기자




고용노동부가 유명 베이커리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직원의 과로사 의혹 규명을 위한 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29일 직원이 일했던 런베뮤 인천점과 본사를 대상으로 기획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0대 청년인 이 직원은 7월 16일 런베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직원 유족은 사망 전 주 80시간 근무하는 등 상당기간 이어진 과도한 근무가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과로사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노동부는 감독을 통해 사측이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직원에게 장시간 근로를 시켰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이 직원이 과로사 기준인 주당 64시간 이상 연속 근무나 평균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지 우선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원할 때 휴가와 휴일을 쓰지 못하거나 가산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 모두 위법한 장시간 근로 정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노동부는 사측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이다. 이 사고가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으려면 사망 원인, 사망 장소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노동부는 감독 범위를 사망한 직원에 국한하지 않고 전 직원으로 넓히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런베뮤 지점은 총 6곳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감독을 통해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 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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