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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 불안 덜어낸 경남…비결은 80% 지원금

최대 16만 원 지원…지난해보다 8%p 증가 40% 기록

경남 김해외동시장. 사진 제공=경남도




경남지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전국 평균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를 보였다.

29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도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9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8%포인트 증가한 40%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인 36.4%를 넘었다.

도내 전통시장 점포 1만 4030곳 중 5608곳이 화재 공제에 가입했다. 민간 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를 포함하면 화재보험 가입률은 55.3%에 달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전용 화재 보험이다. 민간 보험 상품보다 공제료 부담은 낮고,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화재 피해 발생액을 전액 실비로 보상해 준다.

도는 화재공제 가입 점포에 공제료의 80%, 최대 16만 원까지 지원해 상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 시설현대화 사업 지침을 개정해 사업 신청 때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을 의무화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조현준 도 경제통상국장은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큰 만큼 화재 위험이 커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시군과 상인회가 함께 노력해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예방 활동을 통해 전통시장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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