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경영 부담으로 꼽는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하반기 역시 상반기와 동일하게 업체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며 이미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11월 3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시는 제출 서류에 대한 적격 심사를 거쳐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고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1만 개소 이상의 소상공인이 지원 혜택을 받았다.
권경민 시 경제국장은 “이번 임대료 지원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촘촘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y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