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더 살게 됐다.
28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께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자신이 2인실에 배정됐다는 이유로 운동장 입구 자물쇠를 열고 있던 교도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에도 수용실에서 “운동 안 간다”고 떼를 쓰면서 교도관의 팔 부위를 두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교도관을 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도 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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