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부)이 퇴직연금제도의 의무화 추진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올해 안에 의무화 방안을 비롯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이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 협의체를 꾸린 것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논의가 한창이던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퇴직연금은 지난해 적립금이 431조 원이나 쌓인 대형 기금이다. 전국 약 43만 개 사업장 내 약 675만 명의 근로자가 이 연금에 가입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과 달리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맡긴 후 근로자가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도록 설계됐다.
TF는 올해까지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안을 마련하고 합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근로자가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거론된다. 퇴직금 보장성을 강화해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아직까지 도입률이 약 27%로 낮은 편이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만이 92%에 이를 만큼 대기업에 편중된 기형적인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영세 사업장은 여전히 퇴직연금 의무화를 우려하고 있다. 퇴직연금에 적립한 적립금을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어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근로자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약 23%에 그치고 있는 배경으로 꼽힌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이 퇴직금처럼 중도 인출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민이다. ‘확정급여형(DB형)’ 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사측 승인을 받아야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낮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은 노후 소득의 격차로 확대될 수 있다”며 “퇴직연금 개선안이 국가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관점에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gm1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