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이 미집행된 것과 관련해 “현장 상황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이상 이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장 혼잡으로 인한 불상사 우려로 일시 철수했을 뿐, 정당한 절차에 따라 다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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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영장 집행 시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 개문도 가능하다”며 “황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만큼 법 집행에 협조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전날 황 전 총리의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황 전 총리가 문을 잠근 채 거부해 철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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