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 추가적인 규제 완화 없이 예정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국 2~3만 실가량의 용도변경 미이행 생숙이 적용 대상인데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에 공적 기여 완화 등을 여전히 요구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형평성 측면에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생숙 소유주와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미준공 생숙에 대해선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등을 통해 1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국에 준공된 생숙 14만 1000실 가운데 숙박업 변경이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곳은 2~3만 실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 6월 기준 미조치 생숙이 4만 3000실에 달한 가운데 3개월 새 1~2만 실 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태 파악에 나선 뒤 지자체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취지이며 빈집 등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만큼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실태 조사 이후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이행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언급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해당 건축물 공시가격의 10%가 적용되는 만큼 ‘과징금 폭탄’ 수준이 될 전망이다.
생숙은 2012년 한류열풍 등으로 외국 관광객에 대한 장기 체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다.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만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양도세 배제 등 세제 혜택이 큰 데다 전매제한 등 까다로운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이 활황기에 접어들자 아파트의 대체투자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정부는 이후 2021년 신규 생숙에 대해 프런트 데스크 설치 의무화 등 허가단계와 숙박업 신고동의서 서명 확인 등 분양단계의 규제를 강화했다. 또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며 합법적 목적의 사용으로 전환을 유도했다. 이 같은 결과로 지난해 7월 기준 전국에 사용 중인 12만 8000실 가운데 6만 6000실이 숙박업으로 신고했고, 1만 실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마쳤다. 하지만 5만 2000실가량이 ‘회색 지대’로 남아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에 지난해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통해 시장에서의 완전 퇴출을 추진했다. 복도 폭, 주차장 등 주요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생숙의 복도 폭 기준은 1.5m 수준으로 기존 오피스텔 규정(1.8m)보다 좁은 경우가 대다수인데 피난시설 또는 설비 보완시 안전성능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주차장과 관련 인근 300m 이내 부지확보가 가능하거나 일정 비용을 납부할 경우 오피스텔 규정에 근거한 주차장 추가설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생숙 소유주들은 이 같은 건축물 규제 완화에도 지자체의 공적 기여 요구 등이 과도해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각 지자체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 주면 재산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형평성 측면에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경남 창원의 A생숙은 오피스텔 전환을 위한 방안을 관할 지자체와 갈등을 빚다가 최근에야 합의에 이른 상황이다.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액이 120억 원에 달하게 되면서 생숙 수분양자들의 반발이 거셌고 시행사 측에서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기로 하며 상황을 가까스로 수습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이행 생숙과 관련해선 기부채납 완화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며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곳의 생숙을 용도 변경해주면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도 수정해야 하는 만큼 기부채납 없이 일괄적으로 완화해주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미이행 생숙에 대한 추가 지원 대신에 미준공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초점을 맞춰 정책 역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7 공급대책’ 등을 통해 수도권 내 건설 중인 생숙 1만 실에 대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관련 법규 개정과 지자체 지원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비아파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dhy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