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공모 의혹과 관련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지 7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후 법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달 21일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취득이 시세조종성 주문이라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판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추가로 입장을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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