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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선물, 교환 기억난다"…청담동 샤넬 매장 직원, 법정 증언 보니

2023년 네덜란드 국빈 방문시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샤넬 매장에서 근무한 직원이 법정에 나와 김건희 여사의 샤넬 가방 수수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내놨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 재판을 열었다. 샤넬 직원이었던 서모씨는 2022년 7월 8일 당시 김 여사의 최측근을 응대한 상황을 증언했다. 서씨는 "당일 오전 부점장이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영부인 교환 건과 관련해 손님이 올 예정인데 도움을 달라고 했고, 오후 3~4시쯤 고객 연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씨는 "영부인, 선물, 교환 세 가지 단어는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 건으로 매장을 방문한 이는 여성 2명이었다고 한다. 서씨는 "두 명 다 여성이었다. 한 명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한 명은 단발로 기억한다"며 "코로나 시기에다 성수기여서 매장을 들어오려면 최소 1, 2시간은 대기해야 하지만 이들은 대기 없이 들어왔다"며 이례적인 상황이었음을 밝혔다.



특검 측은 단발머리가 유경옥 전 행정관, 나머지 한 명이 김 여사 측근인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모 씨라고 보고 있다. 다만 서씨는 "얼굴이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다"고 말했다.

특검에 따르면, 유 전 행정관과 조씨는 '샤넬 클래식 라지' 가방을 '샤넬 클래식 미디움' 가방으로 교환했다고 한다. 바꾸려는 모델이 더 낮은 가격이라 차액이 남았는데, 조씨가 추가금을 얹어서 '샤넬 카메라백'을 사 갔다고 한다. 샤넬 매장 내에서 유 전 행정관이 영상통화를 하며 상대에게 샤넬 제품 여러 개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서씨는 증언했다. 다만 그 상대가 김 여사인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 서씨에 대한 반대 신문을 진행한 이후 11월 17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종결 후 선고까지 한 달 이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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