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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에 4명 가족 다닥다닥"…안전모도 안 쓰고 목마까지 태워서 길거리 질주

온라인커뮤니티




최근 어린 딸과 산책하던 30대 엄마가 무면허 중학생 2명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지면서 킥보드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가 최근 7년 새 4.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상 환자의 40%는 15~24세 청년층이었고, 75%는 헬멧을 미착용했으며 절반은 무면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끊임 없는 사고 발생에 킥보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법안 요구 및 사고 후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 정원은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0항(초과 탑승 금지)에 따라 운전자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는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전기자전거)는 2명이다. 인명 보호장구(안전모) 착용도 의무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헬멧의 기능과 기준도 정해놨다. 충분한 시야를 확보해야 하고 청력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하며 충격을 흡수할 만한 기능도 갖춰야 한다. 충격으로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무게는 2㎏ 이하여야 한다. 문제는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는 것이다.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나 동승자에게는 각각 2만원의 범칙금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위험천만한 사진이 공유돼 논란이 됐다. 지난해 촬영된 해당 사진은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레딧'에 최근 올라와 또다시 회자됐다. 처음 사진을 게시한 사람은 "아일랜드 더블린 사람들이 전동킥보드의 환경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적었다. 아일랜드에서 찍힌 것으로 보이는 사진엔 부부와 어린 두 자녀가 한 대의 킥보드를 타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자해공갈단이다", "애들은 무슨 죄냐", "애들이 무엇을 배우겠냐" 등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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