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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하루로 5일 황금연휴를?"…62년 만에 '노동절' 부활 소식에 직장인 '들썩'

민족 대명절 추석인 지난 10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내년 5월, 하루 연차로 최장 5일간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근로자의 날’을 다시 ‘노동절’로 복원하고 이를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63년 이후 62년 만에 ‘근로자의 날’ 명칭이 다시 ‘노동절’로 돌아오게 됐다. 노동부는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는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통과 시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 지위를 갖게 된다.

내년 5월 1일은 금요일이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5월 4일(월요일)에 연차를 하루만 사용하면 주말과 어린이날(5월 5일, 화요일)까지 이어져 총 5일간의 황금연휴가 완성된다. 이 때문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5월 황금연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절’은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벌인 시위를 기념한 ‘메이데이(May Day)’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이를 ‘노동절’로 기념해왔으며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당시 법 제정 당시에는 기념일이 3월 10일이었지만, 1994년 개정을 통해 다시 5월 1일로 옮겨졌다.

이번 명칭 복원에 대해 노동계는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돼 왔으며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수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사전적 의미에서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노동(몸을 움직여 일함)’보다 가치중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근로’는 일제 잔재가 아닌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하는 우리말이며 헌법에도 사용되는 표현”이라며 명칭 변경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 “용어보다 노동환경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동절 명칭 복원 외에도 노동자 권익과 직결된 다수의 노동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임금을 체불해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다시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그중 하나다. 또한 정부가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한 경우 체납 국세 징수 절차에 따라 해당 금액을 사업주에게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는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할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급할 수 있게 됐으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밖에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의 노동이사 임명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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