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7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 모(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최모(27)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던 지난 1월 18일, 서부지법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당시 함께 법원에 들어가 경찰에게 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던진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박 모(20) 씨에 대한 선고는 연기됐다. 김 판사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며 “박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이후인 다음 달 17일 선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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