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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하청 근로자 추락사고’ 인천환경공단 압수수색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김영훈(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2일 인천환경공단을 찾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저수조 덮개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망사고 수사를 위해 인천환경공단을 압수수색했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경찰청은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공단 하청업체에 수사 인력 3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중부청과 인천청은 지난달 30일 인천 서구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를 수사 중이다. 이 근로자는 공단 하청업체 소속이다.

두 기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공단과 하청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인천환경공단은 올 7월에도 맨홀 작업자 2명의 질식사고로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노동부 측은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어기거나 사고를 반복한 사업장에 대해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 수사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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