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용히 해" 술자리 말다툼 동료에 끓는 국물 쏟은 20대 여성의 최후

클립아트코리아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인 끝에 끓는 국물을 쏟아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4시 19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술집에서 직장 동료인 B 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다짜고짜 B 씨의 남자친구에 대해 욕설을 퍼붓고 이에 항의한 B 씨에게도 “조용히 하라”며 욕설을 하다 테이블을 뒤엎었다. 이 과정에서 버너에 끓고 있던 국물 요리가 B 씨에게 쏟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 씨는 신체에 2도 화상으로 6개월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2023년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소란을 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8년에는 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음식조차 보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 해야 8억5천? 6채 모두 실거주? 뻔뻔하고 황당한 변명"…與, 장동혁 비판
코스피 1.5%만 더 오르면 '4000'…투자 유망 섹터는 '이곳' [이런국장 저런주식]
"국민연금이 보유한 종목 봤더니"…10% 넘게 들고 있는 종목만 37개 '깜짝'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