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인천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로 중태에 빠진 30대 여성이 일주일째 의식을 찾고 있지 못한 가운데 어린 두 딸과 남편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2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40분께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A양 등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 차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둘째 딸과 편의점에서 솜사탕을 사서 나오던 중 A양 등이 몰던 전동 킥보드가 딸에게 향하자 이를 막아서다가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 남편 C씨는 이날 연합뉴스에 “2살과 4살 딸들이 엄마를 애타게 찾는다”고 전했다.
C씨는 “아이들이 나이는 어려도 엄마가 다친 사실을 알고 있다”며 “특히 사고 현장에 있던 둘째 딸은 트라우마 증세도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번은 몸부림치며 우는 딸을 안고 같이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다”며 “엄마는 금방 치료받고 돌아올 거라면서 겨우 달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전동킥보드를 몬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C씨는 “당장 처벌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며 “지금은 온전히 기적이 일어나 아내가 의식을 회복하기만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양을 수사할 계획이다. 또 동승자인 또래 중학생에 대해서도 조사와 함께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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