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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슨 도살 장비에 흑염소 털로 막힌 배관까지"…제주 서귀포 '컨테이너'의 정체는?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주도에서 500여 마리의 흑염소를 불법 도축해 판매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22일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건강원 대표 A(60대)씨와 B(60대)씨, 외국인 근로자 C(30대)씨, 흑염소즙 판매업자 D(60대·여)씨, 또 다른 판매업체 관계자 E(60대)씨와 F(60대)씨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 D씨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돼 지난 20일 구속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야산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전기충격기, 토치, 탈모기 등 장비를 갖춰 불법 도축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 C씨를 고용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D씨와 E씨, F씨로부터 흑염소 도축 및 가공 의뢰를 받고 약 500여 마리를 불법 도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도축한 흑염소로 엑기스 형태의 흑염소즙 1800상자를 제조해 판매했으며, 이를 통해 약 1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상자 한 개에는 흑염소즙 약 100봉지가 들어 있었다.



도축장은 녹슨 장비와 막힌 배관, 흑염소 털 등 불순물이 뒤섞인 비위생적인 환경이었으며, 일부 흑염소는 입에 전기충격기를 넣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도살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병들거나 기력이 약한 개체도 별다른 검사 없이 도축·가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D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육하던 흑염소 340여 마리를 A씨와 B씨를 통해 도축해 1500상자 분량의 흑염소즙으로 만들어 판매했다. 해당 제품 포장지에는 내용량이나 원재료명 등 법정 표시사항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E씨와 F씨 역시 2022년 7월부터 키운 흑염소 160여 마리를 A씨와 B씨에게 도축 의뢰해 300여 상자의 흑염소즙으로 가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올해 3월 불법 도축 첩보를 입수한 뒤 수개월간 잠복과 폐쇄회로(CC)TV 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제주지검 형사3부와 공조 수사를 이어왔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무허가 도축 가축은 질병 검사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가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도민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해 불법 축산물 유통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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