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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흉기 들고 돌아다닌 30대…"'면접 탈락' 통보에 화나서 그랬다"

클립아트코리아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료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11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사거리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면접을 봤던 매장에서 '취업이 어렵다'는 통보를 늦게 받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문제로 매장 업주와 종업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항의하다 말다툼을 벌였고,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든 채 거리로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는 2013년부터 조울증 등으로 입원과 약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시민들이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수감생활보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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