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라는 발언에 갭투자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경찰청에 이 전 차관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 전 차관이)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하는 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차관의)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30억 원대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건 직권남용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여당 내에서도 이 전 차관의 발언과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이 전 차관은 24일 오후 8시께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차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이날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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