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 몰두한 나머지 아동수당으로 게임 아이템을 사고 2살·3살 세 아들을 굶긴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같은 형량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초부터 3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전남의 한 주거지에서 3살 아들과 2살 쌍둥이 아들을 사실상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 갈등 끝에 아내가 가출한 이후에도 A씨는 남겨진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밤새 게임에 빠져 지냈다.
그 사이 아이들은 하루 한 번 분유나 이유식을 먹는 게 전부였고 특히 쌍둥이 중 한 명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이상 행동까지 보였다. 층간소음으로 이웃이 항의했지만 A씨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집 안은 쓰레기와 악취로 가득했고 침구에서는 분변 냄새가 진동했다. 세 형제는 외출조차 하지 못한 채 더럽고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다. 정부에서 매달 지급된 아동수당은 게임 아이템 결제와 본인 식사비로 사용됐다.
1심 재판부는 "유아를 장기간 방임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죄의 중대성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이들이 여전히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점, 조부모가 직접 양육을 약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은 다소 과중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ihilin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