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이스피싱범, 피해자 쫓다 검찰청서 덜미…"제 발로 들어와"’

뉴스1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던 20대 남성이 피해자를 쫓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으로 들어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20대 유 모 씨를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에서 긴급체포했다.



유 씨는 서초동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전달받아 조직에 넘기려다, 피해자가 사기임을 눈치채고 달아나자 이를 쫓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도주 중 검찰청사 안으로 피신해 근무 중이던 방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유씨는 뒤따라 들어왔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경찰은 유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공범 관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