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그룹 계열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미래에셋 계열사가 골프장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두 회사는 2015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을 비교하지 않고 거래를 몰아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약 240억 원의 이익이 골프장 측에 귀속된 것으로 보고 두 회사에 각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약식기소했다.
법원이 벌금 3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회사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올 1월 1심은 계열사 거래로 인한 미래에셋컨설팅 매출 발생, 특수관계인 지분 기여 등을 인정하면서도 “부당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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