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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흉기 살해’ 30대 남성, 대법 무기징역 확정

아파트 단지 주민에게 장칼 휘둘러 살해

중국 스파이가 자신을 쫓아온다고 망상

무기징역 및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8월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27분쯤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모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상고 기각과 함께 확정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 김 모 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길이 102㎝의 장검을 수차례 휘둘러 살해했다. 그는 범행 약 1시간 뒤 경찰에 체포됐다. 수사 결과, 백씨는 회사 퇴직 이후 정치·경제 관련 기사를 읽다가 2023년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를 중국인 스파이로 생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접근 금지, 정신과 치료 명령을 함께 내렸다. 2심 재판부도 올 6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목숨을 잃은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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