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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예방 강수 …“27년부터 지붕공사, 건설업 등록업체만 가능”

노동부-국토부-농림부 합동 대책

가스·승강기 이어 지붕도 자격 강화

점검체계 정비…“위법 땐 엄중 조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직원들이 21일 안성 공도읍 지붕형 태양광 설치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복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2027년부터 건설업 등록업체만 지붕공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토교통부, 농림식품산업부와 이같은 내용의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붕공사는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10%를 차지할 만큼 위험한 작업으로 평가된다. 지붕공사 사망자는 매년 약 30명이다.



국토부는 2027년부터 건설업 등록업체만 지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지붕공사는 1500만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건설업 미등록업체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가스시설, 승강기설치공사처럼 지붕공사도 1500만 원 미만 전문공사와 관계없이 건설업 등록업체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바꿀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붕공사 중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와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유관기관과 점검 네트워크를 정비해 사고 예방 범위를 넓히고 대응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올해까지 현장 지도에 집중한다. 내년부터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은 사법 처리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내년부터 축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확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추락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라며 “안전한 지붕공사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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