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3중 규제 지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하남시는 23일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정식 건의했다.
특히 평균 연령이 42.5세로 전국 평균(45.7세)보다 3.2세 낮은 젊은 도시인 하남시는 이번 규제로 청년층의 주택 구매 기회가 제약될 것을 우려했다.
3중 규제가 적용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청약 자격이 강화된다. 양도세 중과와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치도 뒤따른다.
제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사업이 6년 이상 지연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규 주택 공급이 막히면서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국토부에 실수요자 보호 대책 마련과 함께 교산신도시 주택 공급 신속한 추진을 함께 건의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하남시 전역을 최고 수준의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실수요자 주민들의 불편을 키우고,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3기 교산신도시 조속 추진으로 주택공급과 균형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부의 합리적인 재검토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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