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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재초환' 폐지 합의처리 제안…"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

김도읍 "與, 궁지 몰리니 재초환 폐지 논의"

"재개발·재건축 막는 대표적인 규제 정책"

국힘, 재개발 용적률 상한 등 인센티브 논의

"민간 주도 신속한 공급 정책 활성화할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위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수요 억제 대책 등 갈 지 자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으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서야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으니, 정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라며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은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인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가상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상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막는 대표적 규제”라며 “실제로 집 한 채를 가진 주민이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자마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꼬집었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용적률 상한 등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문진석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최근 공공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 130%까지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표면적으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인데, 실제 내용은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 재개발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 재개발 정책은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한 정책”이라며 “국민의힘은 민간이 주도해 빠르고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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