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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개발연구회 "펀드자본주의 시대, 경영권 안정화 장치 도입 필요"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공세 속 경영권 안정 수단의 전략적 활용 필요성 한 목소리

차등의결권, 황금주, 포이즌필 등 선진국형 안정 수단 도입 필요성 대두

▲ (좌측부터) 강원 세종대 교수, 권재열 경희대 교수, 신현한 연세대 교수, 김윤경 인천대 교수 (기업지배구조개발연구회 제공)




기업지배구조개발연구회(회장: 강원 세종대 경영대 교수)는 23일 세종대학교에서 국내 주요 대학의 경영학·경제학·법학 교수진이 참석한 가운데, '펀드자본주의와 경영권 안정 수단'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행동주의 펀드 확산과 사모펀드의 단기투자 행태로 인한 경영권 불안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최근 사모펀드의 차입매수(LBO)를 통한 '먹튀' 사례와 단기 수익 중심의 경영 개입이 증가하면서 경영권 안정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사모펀드 규제안의 필요성과 경영권 안정 수단의 법·제도적 보완책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발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권은 지배권과 동일하며 재산권성을 보이고 있어 헌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주목하며 "사모펀드의 차입 비율을 제한하고 취득 후 2년 동안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안은 적어도 먹튀를 막는 효과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황금주 도입 가능성이 낮지만, 해외 사례처럼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등 다양한 경영권 안정 수단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원 세종대 경영대 교수는 "해외에서는 5%룰을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우리나라는 다소 느슨한 편"이라며 "사모펀드나 행동주의 펀드가 5% 진입 시 경영권 공격이 아닌 트레이딩 목적이라고 밝혔다가 나중에 번복하는 경우, 5%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5% 룰의 기본취지를 살릴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모펀드에도 책임경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펀드운영자는 아니더라도 사내 여러 펀드의 운용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듯 특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펀드자본주의는 경영권 위협을 넘어 기업 실패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며 "행동주의 펀드들은 단기투자자로서 단기 수익만을 추구하는데, 이들에게 경영권에 대한 발언권을 똑같은 비중으로 주는 것은 고민해 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기관투자자의 평균 보유 기간은 4-5개월에 불과한데, 이런 투자자들이 회사의 미래를 논하며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소수주주 다수결제도(MoM)를 도입한다면 최소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보유기간 기준의 의결권 제한이 필요하다”며 “행동주의 펀드의 의결권 행사 시 보유기간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행동주의 펀드의 역할과 영향력 강화에만 법제가 치우쳐서는 안 된다"면서, "행동주의 펀드의 한계와 부작용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균형 있게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단순히 주주권 행사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 행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이 행동주의 펀드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경우 대리인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적 자금 운용의 책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펀드자본주의 시대에 기업의 경영권 안정화는 단순한 방어 차원을 넘어 장기적 성장 전략의 핵심 요소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법·제도적 개선과 함께 기업의 자율적 지배구조 강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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