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가지요금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제주도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22일 오후 정무부지사 주재로 '민관 협동 관광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 '예방-모니터링-제재'로 이어지는 대응 방안을 내놨다.
이번 회의는 최근 도마 위에 오른 탐라문화제 '부실 김밥'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1만5000원 철판오징어', '흑돼지 비계 목살'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도는 관광객 신뢰 회복을 위해 3단계 바가지요금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축제 개최 전 사전 준비 단계에서 가격안정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축제 물가 종합상황실을 구성·운영한다. 또 상인회와 판매 부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율 협약을 체결하고 사전교육을 강화한다.
축제 기간에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와 민관 합동 현장점검단을 운영하고 관광불편신고 전용콜센터 홍보를 강화한다. 판매 품목 가격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스 내외부에 명확히 표시하고, 메뉴판에 음식 견본 이미지 추가와 판매 부스 앞 샘플 모형 비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을 시 위반 정도와 재발 여부에 따라 지정축제 평가 시 감점을 주거나 지정축제 선정 제외·예산 감액 등 차등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중대한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제주도 지정축제 선정 대상에서 즉시 제외 △재적발 때는 평가 대상에서조차 제외해 예산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 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축제 외에도 7개 분야(숙박·교통·음식점·관광지·여행사·골프장·해수욕장)에 대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가성비 높은 제주 관광 만들기'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는 "축제 때 민관 합동점검반을 더욱 내실화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 모니터링 강화, 사전 상인교육을 통해 불공정 상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제주 관광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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