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순직해병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헌)과 이 전 장관·임 전 사단장 측이 23일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두 사람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대통령실·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벌인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라 향후 이들의 신병 확보 여부가 특검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점담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류관석·이금규·김숙정 특검보를 투입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약 1300장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00여쪽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활용, 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부대원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를 시도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임 전 사단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진희 국방부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렸다. 구속 기로에 놓인 7명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은 물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핵심 피의자로 꼽힌다. 그만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특검팀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기각될 시 특검팀은 수사 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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