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태안화력 김충현씨도 불법파견…노동 장관 “구조적 문제 드러난 것”

1084건 위반…김용균 사고 후 건수 상회

7.3억 과태료…안전난간 등 위반 수두룩

‘아리셀사고’ 처럼 42명 불법파견도 적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6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희생자 고(故) 김충현 씨와 관련해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유족, 사고 대책위 관계자로부터 요구 서한을 받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사고로 목숨을 잃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근로자 김충현씨가 불법파견 형태로 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실했던 태안화력의 안전관리체계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고용 형태도 김씨 사고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결론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태안화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사업장의 전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는 1084건이다. 노동부가 2018년 태안화력에서 김용균씨 사망 사고 직후 감독을 해 확인한 위반 건수 1029건 보다 많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를 이끈 김용균씨 사고 이후에도 태안화력의 안전관리체계가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다는 의미다.

노동부는 감독 사업장들에 총 7억3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379건을 사법처리했다.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태안화력은 안전보건점검과 안전교육을 부실하게 했다. 노동부는 추락사를 방지할 안전 난간이 규정에 맞게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김충현씨를 비롯해 한전KPS가 재하청을 줬던 협력업체 2곳의 근로자 42명은 모두 불법파견으로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고를 낸 1차전지 업체 아리셀에서도 불법파견이 있었다. 불법파견은 사측의 안전 불감증을 낳고 근로자의 안전요구권을 제한한다고 비판받는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발표에 불법파견을 포함하면서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불법파견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노동부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태안화력에 2인 1조 작업 원칙 적용 확대, 공동작업장 관리 강화 등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 결과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법 위반을 넘어 왜 같은 유형의 죽음이 반복되는지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는 안전조치 미비로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조적 문제에는 불법파견이 포함되고, 불법파견이 이번 사고 원인 중 하나란 의미”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