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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그림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첫 재판 공전… 法 “주 1회 공판 진행”

그림 제공후 22대 총선 공천 청탁 혐의

재판부 “재판 당일 서면 제출 하지말 것”

'공천개입 의혹' 당사자인 김상민 전 검사가 지난 9월 9일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제공하고 공천 청탁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주 1회 공판을 진행하며, 재판 당일 서면을 제출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등 신속한 재판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검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기록 열람등사가 완료되지 않아 변호인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측은 “포렌식이나 추가 증거 확보, 피고인 측 일정 문제 등으로 기일 지정이 연기됐다”며 “현재 확보한 기록 위주로 진행하고, 최대한 빨리 열람·등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검법은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 심리를 6개월 이내에 마치는 것이 거의 의무 규정에 가깝다”며 “지체되면 상당히 애로가 생기기 때문에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일반 사건처럼 열람·등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또 특검과 변호인 양측에 “재판 당일이나 전날에는 서면을 제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 직전 제출된 서면은 재판부가 내용을 숙지하기 어려워 해당 기일에 반영하기 힘들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불가피하게 늦을 경우 서면을 제출하지 말고, 법정에서 구술변론으로 설명하면 다음 기일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오전 10시를 2차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1억2000만원에 구매해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게 건넨 뒤, 지난해 제22대 총선 공천 청탁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검사 측은 “김씨의 부탁으로 그림을 중개했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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