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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초환 완화·폐지도 거론…"시장 안정화된다면 얼마든지"

복기왕 "시장 활성화 차원서 완화·폐지 의견 나와"

"개별 의원 의견…국토위서 논의돼야 할 내용"

21일 대전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스알(S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복 기왕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재초환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확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완화 또는 폐지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의원들도 많이 계다”고 답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재건축 추진위 설립 당시 집값과 준공 당시 집값을 비교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 이상의 차익에 10~50%를 부과한다.



복 의원은 “지금까지 환수된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폐지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 이익을 노골적으로 허용해 주고 국가가 아무런 환수를 안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논쟁이 반복되고 있던 것”이라며 “이것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개별 의원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가 끝난 뒤 “주택시장안정화TF에서 (논의된) 내용보다는 개별 의원의 의견”이라며 “국토위에서 논의돼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 의원은 보유세 강화를 두고는 “이 의견은 의원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갑론을박하는 지점”이라며 “현재 상태에서 세제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제는 이것을 실시했을 때에 국민의힘의 벌떼 같은 공격이 예상되지 않나”라며 “이런 정책을 한 번 시행하면 최소한 2~3년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한테 그런 체력이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해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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