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1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해 죽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부(황성광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트레스 해소를 명분으로 고양이와 강아지 11마리를 입양하거나 임시 보호를 맡은 뒤 학대해 단기간에 모두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수법과 사체를 처리한 방식이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수사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이 없다”며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명령을 내리자 A씨는 미리 써 온 글을 꺼내 "지금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다. 초범이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며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판사에게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상엽 판사)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 입양자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줬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입양한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바닥에 내리치거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강아지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 ‘키우던 고양이가 병으로 죽어 새로 입양하려 한다’ 등의 글을 온라인 플랫폼에 올려 지속적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의 집행유예 판결 이후 시민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선고”라며 실형을 촉구하는 탄원운동을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30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윤성모 카라 활동가는 "피고인은 법정구속 되면서도 반성보다는 '여자친구가 있어 잡혀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번 판결이 동물 입양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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