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8개월간 아이스크림 관련 소비자 민원과 피해신고가 110건에 달하며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냉동 유통을 이유로 소비기한 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아이스크림류 관련 소비자 민원 건수는 10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98건보다 7건 많고, 2021년 59건과 비교하면 78% 급증한 수치다. 아이스크림류 섭취 후 구토·복통 등 건강 피해 신고도 5건 발생해 5년 내 최다를 기록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피해신고가 전무했으나 지난해 2건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급증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피해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구토 및 복통'이 8건, '이물'이 3건으로 확인됐다.
아이스크림류는 유통·보관 과정에서 냉동 온도 편차나 부분 해동, 재냉동 등으로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냉동상태로 유통된다는 이유로 별도 소비기한 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는 안전 섭취 가능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아이스크림류에도 유통기한이나 상미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아이스크림류에서 민원과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언제까지 먹어도 안전한지 알 수 없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품질유지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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