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성비위 관련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정지 조처를 내렸다.
22일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은 개인 비위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수사 중인 수도권 지청 A 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며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금일 A 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했고, 법무부장관은 A 부장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 부장검사는 성 비위 관련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수사하던 강남경찰서는 최근 A 부장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대검찰청은 수사와 별도로 A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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