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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택공급 후속 22개 법안 추진…공공택지·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의원 배정' 방식으로 신속 추진

주택시장안정TF에 민간 전문가도 추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9·7 주택공급대책을 뒷받침할 22개의 법안을 추리고 신속 추진에 나선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매물과 전세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공급 지원 입법으로 시장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구상이다.

22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주택공급대책 관련 입법 목록을 보면 민주당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심재정비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22개 법안을 추진한다. 공공택지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제도 간소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각 법안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발의자를 정하고 의원 입법을 책임지도록 했다. 이미 발의돼 논의 중이거나 논의를 앞두고 있는 법안 7개 외에 8개 법안은 발의할 의원을 확정해놓은 상태다. 나머지 7개 법안은 발의자를 지원받는 중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주택특별법 5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2건 △주택법 2건 △부동산거래신고법 2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건축물분양법 △국토계획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토지보상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OSC·모듈러 특별법(제정안)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제정안)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제정안)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제정안) 등이다.



법안 별로 보면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수용 등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과정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달 25일 상임위에서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은 지구 지정 전 토지를 협의매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태준 의원이 발의 예정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기간 단축을 위해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하고 보상 협조장려금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장기 미사용 중인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도 준비한다. 아직 발의 의원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수용된 토지의 인도·이전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여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서울 등 새로운 택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핵심 도심 내에서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입법도 대거 마련됐다. 문진석 의원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도정법의 경우 공공정비사업에서 용적률·건축밀도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손명수 의원은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주택 추첨을 공개화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할 예정이다. 염태영 의원은 12월 중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을 발의해 주택건설사업의 신속 인허가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신속한 주택 건설을 위한 차세대 공법인 탈현장(OSC) 공법을 지원하기 위한 OSC·모듈러주택 특별법 제정안도 내년 상반기 발의를 위해 준비 작업을 시작한다. 이 법안은 한준호 의원이 발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OSC 공법을 활용한 모듈러 주택 방식을 도입하면 공사 기간이 기존 철근 콘크리트 방식 대비 30~50% 줄어든다.

이밖에 노후 공공청사나 유휴 국·공유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빈집 등 빈 건축물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정안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점검할 조직 신설도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명단을 공개한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 민간인 전문가를 추가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당내 인사에 더해 외부의 민간 전문가 약간명을 추가하도록 지시했다”며 “한정애 TF 단장이 외부 전문가 물색을 마치고 보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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