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 왜곡죄’의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적절한 무자격 검사, 무자격 판사들이 있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법 왜곡죄가 계류 중이다.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 줄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이 조작 기소로 고통받고 있다는 게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라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조작 기소한 게 사실로 밝혀지면 그냥 있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판사들의 부적절한 접대 문제도 있고, 12.3 내란의 밤에 대법원에서 긴급회의를 했다는 것 아닌가. 이런 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판사들도 접대를 받거나 다른 목적으로 부정하게 판결을 오염시켰다면 그 또한 그대로 있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도입이 포함된 사법개혁안과 함께 법 왜곡죄도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뒤 ‘법 왜곡죄도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인가’라는 질문에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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