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청래 "무자격 판사 처벌해야…'법 왜곡죄' 빠른 시간 내 처리하길"

"판사가 접대받고, 판결 오염하면 가만 있을 수 있나"

與, 사법개혁안과 함께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반응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 왜곡죄’의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적절한 무자격 검사, 무자격 판사들이 있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법 왜곡죄가 계류 중이다.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 줄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이 조작 기소로 고통받고 있다는 게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라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조작 기소한 게 사실로 밝혀지면 그냥 있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판사들의 부적절한 접대 문제도 있고, 12.3 내란의 밤에 대법원에서 긴급회의를 했다는 것 아닌가. 이런 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판사들도 접대를 받거나 다른 목적으로 부정하게 판결을 오염시켰다면 그 또한 그대로 있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도입이 포함된 사법개혁안과 함께 법 왜곡죄도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뒤 ‘법 왜곡죄도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인가’라는 질문에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