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약 8000건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직전인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사라졌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집계 결과 직전 6개월간 월평균 4만7877건의 의향서가 작성됐다. 이를 기반으로 단순 계산하면 해당 기간 약 7980건이 소실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의향을 미리 작성하는 법적 문서다. 개인이 병원이나 보건소 등 지정 등록기관에 방문해 작성하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문제는 작성자 기록 자체가 남아 있지 않아 재작성 안내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개별 등록기관들이 재작성 안내에 나섰지만, 작성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피해 규모 파악과 복구 방안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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