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버지 이미 의식 없으신데 어쩌지"…국정원 화재로 연명치료 포기각서 불탔다

해당 기사와 무관. 클립아트코리아




지난달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약 8000건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직전인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사라졌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집계 결과 직전 6개월간 월평균 4만7877건의 의향서가 작성됐다. 이를 기반으로 단순 계산하면 해당 기간 약 7980건이 소실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의향을 미리 작성하는 법적 문서다. 개인이 병원이나 보건소 등 지정 등록기관에 방문해 작성하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문제는 작성자 기록 자체가 남아 있지 않아 재작성 안내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개별 등록기관들이 재작성 안내에 나섰지만, 작성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피해 규모 파악과 복구 방안 마련에 나섰다.

[日 다카이치 시대 개막] ‘아베노믹스 시즌2’ 예고…"강한 일본" 내걸고 방위비 증액도

[단독] 무서운 쌀값 상승세…1년 반새 편의점서 36% ↑

美증시, 미중회담 경계심에 혼조…'관세 영향 미미' GM 15% ↑ [데일리국제금융시장]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