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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공황장애 약 먹고 운전했다가…檢,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개그맨 이경규. 뉴스1




개그맨 이경규(65) 씨가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전날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범죄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일 경우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다.

이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차종과 색상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잘못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고, 이후 경찰의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양성 결과를 통보받은 뒤 이씨를 불러 조사했고, 사건을 지난 7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 후 취재진 앞에서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를 금지하고 있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과 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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