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법인이 농가로부터 위탁 받은 농작업을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해 대행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 사업’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올해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 사업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뒤 농가로부터 위탁받은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업이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와 유사한 구조로 최대 30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내년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운영치 않았던 경기 포천시와 경남 의령군이다. 이들 지자체는 앞으로 시범 사업을 통해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농업법인의 경우 위탁 계약에 따라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급여·일자리를 제공한다. 근로자 농작업은 직접 관리해야 한다. 또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산재·건강보험도 의무 가입해야 한다. 다만 단순 인력 중계나 농가 파견은 할 수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관계부서와 협력해 농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절근로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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